인터넷이 좀비들로 북적인다. 뭐 자기가 공판기록 봤다면서 마치 사실을 자신들만 아는 것처럼 방송은 사기라고 그들은 주장하며 방송을 믿는사람을 순진한 맹목적인 사람으로 매도하며 집단 사이버테러하여 자신들의 맹신을 타인에게 주입하려 한다. 그런데 과연 그것은 그럴까?
공판기록을 보고서 위에 내가 했던 포스팅에 약간은 수정할 것이 있긴하다. 그러나, 좀비들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것이다. 내가 공판기록들을 대충 보면 담당 판사와 검사는 원고측의 무고·위증 여부를 조사할 겸 "피고가 발사해서 그렇게 낸 상처인지 셔츠의 혈흔의 피해자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피고측의 주장을 몇차례의 말장난성 유도심문과정을 통해 "너희들은 원고가 자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니 (혈흔검사는 불필요하다)"라는 주장으로 바꾸고 혈흔검사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라고 나 Therodoric은 이전에 말한 바 있는데 조금 재판관의 입장을 더 생각해서 편을 들어주자면 그 진실은 이러하다.
재판장이 저런 식의 유도심문을 하고 있는 장면은 분명히 포착된다. 다만, 재판부측의 혈흔검사의 거부의 이유가 피고측이 그러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장은 분명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정확하게는 아마 재판부의 기본입장-피고가 살인무기로 무장하고 찾아가서 원고가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으므로 다른 세세한 것은 규명할 필요가 없다-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저런 치졸한 유도심문으로 피고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다.
또한 이런 문답을 단장취의해서 일부 좀비들이 교수에게 자기방어도 못하고 이런저런 말을 바꾸는 멍청이라고 하는데 그건 역설적으로 왜 좀비가 좀비일 수 밖에 없는지 웅변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상일 수가 없다. 그 진상은 판사가 낙시성 유도심문을 했고 교수는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방어했다. 판사가 그과정에서 상식을 넘어섰기 때문에 교수도 다소 상식을 넘어보이는 답을 했던 것일 뿐이다.
그러나 저 재판부의 기본입장만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증거에는 분명 몇가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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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피해자 원고와 경비원이 공히 부러진 화살 1개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경비원은 부러진 화살 1개와 멀쩡한 2개의 피고 소지 화살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이 수거한 화살은 총 3개이다. 근데 여기서 혈흔은 당연히 검출되지 않았다(부러진 화살이 아니므로). 경찰은 실험을 한다는 핑계로 이미 증거인 석궁을 고장수리하여 스스로 증거를 훼손하였다. 문제는 이것들을 모두 몰수함으로써 외부에 공개함도 거부하여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더구나 경찰은 그 3개에서 혈흔은 커녕 지문 검사도 않고 증거랍시고 제출했다.
더구나 와이셔츠에만 유독 혈흔이 묻지 않은 의혹이 있다.
상처모양도 제각각이다. 증거로 제출한 옷가지로도 대략 추측이 가능할 텐데 그냥 벤상처라고도 하고 판사는 꽂혔다고 했다고 기억안난다고 번복하고 박혔다고도 한다. 초진의사는 90도로 꽂힌 것이라고 하고 제출용진단서 끊은 의사는 비스듬히 했다고 하던가 아무튼 깊이에서 초진과 진단서가 각각 다른 말을 한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런점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한다. 치밀한 연습을 하고 갔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기 때문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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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보면 사실 막상 화살이 발사되던 그 순간 무슨일이 있었으며 얼마마한 피해를 정확히 가했는지 알수 있는 증거가 전혀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피해자인 판사가 증거를 위조하고 위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피고는 우발적으로 발사가 된것이지 발사했다고는 하지 않았다. 즉 범행계획에서의 고의성 계획성은 증명되더라도 피고는 발사의 고의는 없었는데 재판부는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무리한 결론에 이르렀다.
상황은 이러하다. 방송(여타 매스컴)에서 제기한 의혹 그대로다.
음모론 불신론을 제기하는 좀비들은 자기들이 더 잘낫다고 방송·영화는 사기라고 주장하지만 결론은 방송에서 한 것을 뒤엎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좀비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방송내용만으로는 재판결과(유죄)를 뒤집을 수 없다고 공판기록을 좀 보라고,,,,
과연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역으로 내가 그들에게 해줄 말은 이것이다.
공판기록 아무리 쳐봐야 방송내용(불공정 졸속 재판)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방송에서도 교수가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재판절차나 판사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재판부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가지 참작에 의해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도 될 수 있었다.
아니라면 한번 증명해 보라. 더 이상의 결론을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면 나 테오도릭 한테 언제든지 도전해 보라.
언제든지 개박살을 내 줄테니!!!!!!!!!!!!!!!!!!!!!!!!!!!!!!!




덧글
퍽인곪아 2012/01/29 02:16 # 답글
위험하다.
TheodoricTheGreat 2012/01/29 02:25 #
너같은 좀비들의 생리가 저런 내용의 공판기록 읽고 멀쩡한 변호사·피고인을 거의 미친사람 취급하는 거 아닌가? ㅋㅋㅋㅋ. 좀비새끼 머리에서 생각해 낼 수 있는 게 뻔하지.ㅋㅋㅋㅋㅋ.
TheodoricTheGreat 2012/01/29 02:25 #
애라이 좀비새끼.
퍽인곪아 2012/01/29 12:46 #
싱난다! 내가 좀비가 됬다!!!!!근데 하나만 물을께! 내가 언제 미친사람 취급했는지만 말해줘!
아니면 니가 좀비해!!
불타지않는뿔 2012/01/30 18:39 #
헐. 위험하다 한 만디만 했는데. '바로 애라이 좀비새끼' 는 심하지 않나요.
시신 2012/01/29 03:51 # 답글
견강부회로군요.짚이 아니라 집입니다.
TheodoricTheGreat 2012/01/29 10:30 #
어떤점이 견강부회입니까? 제 주장이 방송과 매체에서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말씀하신 바는 수정했습니다.
보더 2012/01/29 06:22 # 답글
상처에 대한 진술이 달랐다구요?레퍼런스좀 찾아 주실 수 있나여?
TheodoricTheGreat 2012/01/29 10:27 #
http://blog.naver.com/hunpk1/70129085413 에서8-9쪽
==> 정조준으로 맞았다(후에 번복)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비스듬히 맞았다(의사)
30쪽
==> 소방관 진술: 칼로 벤 상처
34쪽
==> 최초 치료의사 : 90도로 맞았다
47쪽
==> 2센티 깊이 1.5센티
http://blog.naver.com/hunpk1/70129397068 에서
15쪽
진단서의사: 복부 좌상(진단서엔 창상으로 표기함),팔꿈치 열상(찢어짐), 옆구리 멍
68쪽
경관: 3-4계단 높이에서 조준사격했다.(아마 위에서 아래로 맞았다는 피해자 추측)
sbs뉴스추적413회를 보면 역시 병원마다 진료기록 차이가 있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재판부에서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증언과는 엇갈리는 바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아닐수도 있음. 결국 상처의 문제는 옷가지에서 부터 상처 그리고 화살까지 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진료기록도 제각각인데다가 증거인 화살도 없고 옷가지 층위를 보았을때 조작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포인트죠. 결국 보면 피해자인 판사가 피해 부풀리느라고 조작한 정황이 뻔한것이 본질이죠.
inthda 2012/01/29 14:32 # 답글
법원에서 말장난은 무의미해. 그냥 땡깡이지. 자해 주장도 자해도구가 없어서 무의미하지.
TheodoricTheGreat 2012/01/29 15:13 #
아니, 내가 읽은 바로는 먼저 말장난을 하는 사람은 재판장임. 상황은, 이러한 듯함.피고변호사 "증거들이 앞뒤가 안맞는다. 혈흔이 판사(피해자)것맞나 확인좀해봅시다"
판사: (이 새끼들 왜 지랄이야. 거절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네.) 니들 지금 그래서 자해했다고 주장하는 거지?(자해한 거면 혈흔검사할필요없잖아. 어차피 같을텐데)
피고변호사: (자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피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혈흔검사하자는 것데 이 새끼 왜이래?) 자해한지도 모르죠. 검사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판사: (이 자식들 유도심문에 안걸려드네) 그럼 니가 쏜거 맞자나?
피고: 화살이 나가긴 나갔죠. 내가 쐈는지 모르겠지만,,,,
판사: (ㅆㅃ 안걸려드네) 아, 일단 그건 나중에 생각합시다. (관심을 딴데 돌림)
.......................
피해자의 생각은 자해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재판장이 자꾸 유도심문해서 (1) 쏜거 시인하든 혹은 (2) 자해했다는 주장으로 몰아갈려고 하는데 피고측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서
(1) 발사가 되긴 됐다. 내가 쏜건 아니다. (2) 자해했는지도 모른다.
이정도로 답한 것임. 판사는 유도심문이 효과가 없고 당장 혈흔검사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 잠깐 따른 쪽으로 말돌리다 결국 혈흔검사 필요없다 땅땅땅. 그냥 흔한 유도심문실패한 장면임.
이성적중립 2012/02/08 01:50 # 삭제
theodoricthegreat님 괄호치고 자기 생각 집어놓고 그게 상황이라고 하시면;;영화나 공판 기록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오인하실 여지가 큰데요
디베스테이터 2012/01/29 16:43 # 답글
아니 그러니까 대체 혈흔 검사는 왜 필요한데요?[피해자의 옷가지에 묻은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므로 옷가지는 모두 이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한다] 라는 것에서, 아예 피가 다른 사람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럼 현장에 다른 상처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여자 생리혈이라도 묻혔다는 겁니까? 현장에서 피를 봤다는 증인들은 그럼 대체 뭘 본겁니까?
TheodoricTheGreat 2012/01/29 17:05 #
라고 물으시면 그게 일반인들과 소위 그걸 삐딱하게 보는 소위 이상한 사람들과의 차이랍니다. 대부분 보통 여론은"왠 안하나? 안할 필요뭐있나? 여타 증거에 대한 의혹이 많은 상태에서"--> 이건 간단히 판사가 증거를 조작한 의혹이 농후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이글루스의 자칭 자기만이 진실을 안다는 음모론자들은 "석궁들고가서 결국 상처를 냈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라는 시선으로 대개 일반인이나 매체들이 인정하고 있는 저런 문제들을 음모론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이 지금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모르고 나만 진실을 안다고 생각하면 결국 의견은 평행선을 달릴수 밖에 없음.
여자생리혈이 묻었냐구요? 그렇게 물으면 누구피인지 검증하지 않았는데 막말로 피를 본거지 판사의 피를 본건 아니지 않음. 그래서 판사피인지 검증하자는 것임.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판사의 여타 주장이나 사건의 증거가 나 빈약하기 때문임.,
디베스테이터 2012/01/29 17:30 #
[막말로 피를 본거지 판사의 피를 본건 아니지 않음]이라고 한다면 대체 누구 피란 말입니까?일반인들의 시선이라고 하셨는데, 상처입은 놈 있고 핏자국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상처입은 놈의 피다 라고 하는 게 일반인의 시선 아닌가요?
TheodoricTheGreat 2012/01/29 17:43 #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런 말은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고 충격파가 큰 말이라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매체들은 아니 최소한 상식있는 시청자라면 판사가 사건을 부풀리기 위해 뭔가를 했다고 받아들이죠. 그렇게 따지면 왜 유독 와이셔츠에는 피가 안묻었느냐 부러진 화살은 어디가고 피묻지 않은 3발만 회수했다고 하느냐 그럼 모라 그럴겁니까? 디베스테이터나 일부의 사람들의 반론도 이 범주를 넘을 수 없어요.지금 재판이 정당하다는 소수 이상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그럼 그게 누구피냐?"라고 묻지만 그거 조사안해보고는 확실히 모르고
막말로 "그럼 부러진 화살이나 피없는 와이셔츠는 뭐냐?"그럼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디베스테이터 2012/01/29 18:46 #
상식있는 매체나 사람이라면 그것이 뭔가를 감추기 위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는 근거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저 글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곤1. 판사 몸에서 상처 발견, 옷에서 구멍 발견하여 사법부는 해당 피는 판사의 것이라고 판단함.
2. 김교수는 판사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
3. 교수 주장대로 자해를 한 것이라면 해당 피는 판사의 것.
4. 다른 이가 상해를 입었다는 증언/증거가 없으므로 잠정적으로 판사의 피로 판단함.
이거밖에 없잖아요? 중국집에서 짬뽕을 먹었는데 내 옷에 짬뽕 국물 자국이 남아요. 그럼 그 자국은 남이 대신 흘려주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이걸 왜 뭔가를 감추려는 음모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저 내용에서는 뭔가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 뻔한데 뭣하러 그걸 또 하냐. 귀찮아] 정도밖에는 안 읽혀요.
막말 좋아하시는데, 오히려 증거를 조작했다고 한다면 멀쩡한 화살을 부러뜨리고, 피를 묻혀서 내놓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TheodoricTheGreat 2012/01/29 19:10 #
그러니까 그건 이글루스의 몇몇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이나 언론에선 그렇게 생각안함. <뉴데일리>빼곤.2. --> 김교수는 자해를 주장하지 않았음.
굳이 말하자면 짬뽕국물을 튄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증거제출한 옷 중에 와이셔츠에는 짬뽕국물이 안 묻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짬뽕국물이 튀었다는 것이 자작극인지 아닌지 알게 뭡니까?
디베스테이터 2012/01/29 20:03 #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근거가 뭐냔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명백한 증거를 대라고 하면서 자신은 왜 명백한 증거를 안 대려고 하냔 말입니다.그리고, 자해 주장은 [내가 보는 석궁 사건 공판기록3]의 8번째 사진부터 다시 보십시오. 교수 본인은 자해 의혹이 든다고 하였고 변호사는 자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분석 감정결과 위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검정색 조끼, 흰색 속옷 상의, 연하늘색 내의, 흰색 와이셔츠 등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유전자형 분석 결과 모두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출처 :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621 판결)]란 기록이 있습니다.
TheodoricTheGreat 2012/01/29 20:10 #
대중 매체의 관점은 검색해 보면 알수 있는 문제입니다.자해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의 피일 수도 있다고 보았기때문에 감정신청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면 조작으로 판명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측에서는 중요한것이고.
동일인이라는 것으 각각 옥가지에 묻은 피가 동일인이라는 것이며 이제 그 동일한 유전자형이 판사거랑 맡나만 확인하면 되죠.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판사는 의혹을 벗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죄한 판사라면 자청해서 감별받겠습니다. 근데 왜 판사는 지금까지 꿀먹은 벙어리로 있습니까? 더군다다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까지 말이죠????
디베스테이터 2012/01/29 20:39 #
아니, 검색해봐야 나오는 건 '부러진 화살' 에 편승한 입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소재는 당연히 이곳저곳에서 다뤄지는 것이고, 특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펼치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내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자해한 것 같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게 본인피가 맞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상처도 안 입었는데 피가 난다니 그건 남의 피로 거짓부렁한다' 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자기 손으로 자해한 상태(즉 자신의 몸에서 이미 피가 흐르는 상태)라면 남의 피를 왜 구할까요? 그냥 자기 상처에서 흐르는 피 바르면 됩니다. 남의 피를 바를거면 애초에 몸에 상처를 안 내면 됩니다.
남이 자해한 것 같다는 의심을 품는 거라면 흉기와 상처의 불일치를 주장해야지 피가 본인거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TheodoricTheGreat 2012/01/29 22:29 #
아 참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하네요.1) 기사는 그럼 제가 차후 인증포스팅하죠.
2) 그러니까 피고측은 "자해인지 모르니 조사해 보자"는 거잖습니까?
3) 피해자가 제출한 옷가지의 혈흔이 진짜 그의 혈흔인지 조사하는 것은 여타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기초적인 것입니다. 막말로 그 판사는 왜 지금 꿀먹은 벙어리로 있습니까? 자기가 DNA인증하면 떳떡한데 말입니다. 더 할 말 있으신지?
디베스테이터 2012/01/30 07:38 #
아, 기사 따위는 인증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주병진 씨가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을 때 그에게 호의적인 기사는 없었습니다. 다들 의혹에만 중점을 두고 기사를 전개했고, 이후 주병진 씨가 무죄가 되었음에도 그 사실은 제대로 밝힌 언론은 거의 없어서 무릎팍 도사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죠. 쉽게 말해서 기사는 지금 이슈가 되는 걸 얼마나 잘 터뜨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느냐가 목적이 된 지 오래라서 그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사의 생각을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지금 당면한 상황에서의 기사를 증거로 제시한다면 그보다 바보짓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해가 의심되니 조사해보자는 말 자체가 '저놈 자해한 게 틀림없어'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주장이 아니라면 조사해봐야 한다는 말이 빠져야 단순 의혹으로 끝나는 겁니다.
일부러 판례문도 다 안 보고 낚시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걸어둔 판례문이 사실 뒤쪽이 더 있습니다.
[증거물을 압수한 경찰관의 증언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형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물이 범행 현장에서 사용된 석궁 또는 화살이나 피해자의 옷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 위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증언 등 위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나 정황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역시 출처는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621 판결]입니다.
판례에서는 해당 와이셔츠에 묻은 피가 피해자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떠신지?
TheodoricTheGreat 2012/01/30 18:11 #
판사의 판단은 FACT는 아닙니다."위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 위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증언 등 위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
--> 각각의 팩트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상호 뒷받침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거죠. 진단서도 위조 의혹이 있고 혈흔도 위조 의혹이 있습니다. 재판부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밖에는 할말이 없군요.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나 정황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하지만 대다수 양식있는 이들은 모든 불리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피고측이 아니라 재판부지요.
TheodoricTheGreat 2012/01/30 18:12 #
자꾸 쓸데없는 말이 반복되는데 왠만하면 트랙백을 거시지요.
m1a1carbine 2012/01/29 23:15 # 답글
방송내용만으로는 사료를 뒤집을 수 없다고 역사서적 좀 보라고,,,,과연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역으로 내가 그들에게 해줄 말은 이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아무리 봐야 사극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자. 내가 한번 어레인지좀 해봤음. 이래도 이해가 안가면 너야말로 좀비
TheodoricTheGreat 2012/01/29 23:21 #
그나 저나 너는 왜 니블로그는 닫아놓고 여기와 설치는 거야?먼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 방송도 보고 공판기록도 본 상태에서 말하는 거란다. 원래 좀비인지는 알았는데 오늘따라 좀비스런 말만 하는구나. 그 말은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단다. 공허한 선문답 하고 싶으면 니들 석궁영화미디어음모론 제기하는 마이너러티들끼리나 놀아라.
m1a1carbine 2012/01/30 00:08 #
누가 마이너리티인지 잊었능감?ㄲㄲ너랑 놀아줄래도 변론이 하도 저질이어서 말야
원하면 한 24시간정도 차단해제할테니 맘대로 떠들등가
TheodoricTheGreat 2012/01/30 00:19 #
시끄럽다.그냥 니들이 메저러티 먹으셈. 근데 제발 비판을 하려면 글좀 제대로 읽고 쓰는 습관을 들이셈.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됬음.
흠흠 2012/02/09 16:07 # 삭제 답글
일단 영화만 보고서는 판단하기 조금 어렵다고 듭니다. 영화는 김명호 교수 입장에만 너무 치우처 있었어가지고... 실제 법원 공판기록은 또 영화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 이 부러진화살을 계기로 정말 사법부가 조작했는지 사건 진실이 무엇인지 유무를 정확히 수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영화내용이 정말 사실이면 진짜 사법부는 물갈이 되야할 쓰레기통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