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판사들 진짜 대단하다.


SBS뉴스추적을 한번 보면 김교수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 알수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 이야기인지 내가 자세히 밝힐것도 없더라.

그 프로에서 별도로 "이런 사법제도 하에서는 이따위 엉터리 재판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전관예우>이야기도 나온다.

근데 이번 석궁사건을 보면 어느정도 썩었는지 한번 판단해 보라.



대원칙 I 기본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는 채택을 하지 않는다. 판사(원고)측 증거는 아무리 엇갈려도 그에게 유리한 사법적 판단(면죄부)을 내리는데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도 받지 않겠다! --> 그리고 전문가가 이렇게 말해도 얼마든지 다르게 될수 있다고 재판관들은 주장한다.(ex. 불완전 장전시에는 저런 상처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불완전 장전시에는 개인차다라고 해석한다)

판사(원고)가 제시한 얻갈리는 진단기록 ---> 그게 왜 문제가 되냐? XX 좃 거지새끼들아! 니들이 법을 알어? 어쨌든 무기들고 갔으면 죽일 생각이 있었던 것이니 벌받아야지. 어디서 양아치같은게 판사한테 게겨? (우앙 쩐다)

대원칙 II 목격자가 없어도 필요에 따라서 피고를 목격자로 만들수 있다. (확신은 없지만 아마 그런 논리같다) 아 쓰레기 새끼들이란 말밖엔 더 할말이 없다.
혈흔 대조 왜 필요하냐? 증인이 2명이나 있는데? ---> 컥. 증인? 내가 알기로 목격자는 피고와 원고 두 사람이다. 피고는 부정한다. 그럼 원고(판사) 한사람만 달랑 증인인데 씨바 목격자는 무슨 목격자. 최초 상황인지한 경비원조차 사건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거늘....................................




솔직히 내가 제대로 정리했는지 대원칙II는 내가 확실히 말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만 아마 이런 이야기일 것이다. 재판관이 피고를 목격자라고 지금 우기는 것 같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딨나? 내 판단이 맞는지 누가 검토좀 해서 코멘트좀 올려주길 부탁한다. 어이없다. 차마 대한민국 재판이 이정도일줄````````````````````


결론---------------------------------------------------------------
씨바. 이런 개엉터리 재판과

개엉터리 재판 실드치는 인간들. 아! 진짜 욕나온다.


버러지들, 장난하냐?

아 진짜 너네 판사들 진짜진짜 인간쓰레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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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심에서 말이 바뀐 이유 2012/01/27 03:24 #

    한국 판사들 진짜 대단하다.1심 변호 논리:우발적2심 변호 논리:자해박변은 변론종결 이후 선임된 변호사.1, 2심 말이 다른 이유는 그냥 변호사가 바뀌어서 그런거임.1심에서 우발적이 안먹혔어.회칼, 석궁연습, 사전답사 등이 원인이겠지.그래서 2심에선 자해를 민거지.결과적으론 안 먹혔어.혈흔감정.처음에 변호사가 돼지피 드립을 치지. (http://blog.naver.com/hunpk1/70129614201 PDF p41)사람 피...... more

  • 김명호 교수가 인성과 도덕성에 문제 있기는 있습니다. 2012/01/27 12:43 #

    한국 판사들 진짜 대단하다.여기 댓글에서 TheodoricTheGreat님은 문제는 SBS뉴스추적413호를 보면 진짜 그 판사가 진짜 쳐맞을만한 것이 사실이란 점. 이것도 정상참작이 되야 하는게 당연한데 이것도 그냥 넘어갔지. 인성이나 도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데 왜 해임함?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에서 2005나84701로 검색해 교수 해임과 관련된 소송을 찾아본 결...... more

덧글

  • ???? 2012/01/27 01:49 # 삭제 답글

    뭐래는지 하나도 못알아 듣겠으니 김교수처럼 횡설수설 대지말고 제대로 말 좀 해봐라


  • TheodoricTheGreat 2012/01/27 01:52 #

    기냥SBS뉴스추적413회나 봐바라.
  • TheodoricTheGreat 2012/01/27 02:00 #

    요약하면, 재판부는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는 인정하지 않고 다소 신빙성이 떨어져도 원고(판사)측 증거는 확인절차 없이 받아들인다는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는 재판원칙이라는 거다. 여기까진 거의 99.999990999%확실하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셔츠의 혈흔이 판사것이 맡는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사법부가 결정을 내렸다. 근데 그 이유가 이미 발사시켜 명중시킨 것을 본 2명의 증인이 있다는 논리로 그렇게 한 것이란다. 그런데, 알고 보니 2명의 증인이라는게 바로 피고와 원고라는 거! 씨바!

    그래서 피고는 쏘지 않았다거나 나도 모르겠다고 한것인데 씨바 피고가 증인이라고 혈흔 검사도 하지 않는건 무슨 犬논리냐 이거야? 설령 피고가 증인이라고 쳐도 원고 자신이 무슨 증인이라고 증인이 2명이라는 거냐구

    ==> 결국 증인이나 목격자는 전혀 없는 사건인데 증인이 두명(원고+피고)! 잔디밭에 떨어진 석궁과 흉기! 피고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 원고는 누더기 고무줄 진단서 끊고! 피묻은 셔츠가 조작이든 증인이 2명이나 있는데 조작이든 말든 유죄가 맞다 이거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게 대한민국 재판이었어!!!!!!!!!!!!!!하하핳하. 진짜 나꼼수가 따로 없구만.
  • TheodoricTheGreat 2012/01/27 02:09 #

    맨앞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는 인정하지 않고" --> "재판부는 원고에게 불리한 증거는 인정하지 않고"


    더 웃기는건 지금 2명의 목격자(피고+원고)를 이유로 혈흔검사 할 필요없다는게 재판부 논리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피고는 기억이 안난다 발사했지만 맞은 것 같지 않다고 하고 있는데 부인하는 피고와 이해당사자인 원고를 2명의 목격자라고 우기는 이 상황을 가지고 말야!!!!!!!!!!!

    판사(원고) 쉴드치려고 피고(교수)를 오줌똥못가리는 정신병자 수준로 모는 이글루스 개쓰레기들도 이해안되기는 마찬가지다. 진짜 진짜 이해안된다.
  • TheodoricTheGreat 2012/01/27 02:18 #

    솔직히 나도 여기서 말하는 목격자가 누군지 확신할 수 없음.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74577 ㅎㅎㅎㅎㅎㅎㅎㅎ.

    내 생각에 목격자란 피고와 원고인것 같음. 두 사람 빼고 최초 목격자인 경비원도 발사를 목격한게 아니거덩.

    대한민국에 미친 꼼수들 진짜 많뎅께.
  • 2012/01/27 02:12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ㅎㅎ 2012/01/27 02:13 # 삭제 답글

    혈흔감정 왜 기각했을까요?

    1심 당시 김명호 : 몸싸움하다 우발적으로 석궁이 발사되서 맞은 거지 고의로 그런게 아니다
    2심에서 말바꿈 : 석궁 아예 안쐈다. 상처는 판사가 자해한거다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1심때 김명호가 인정한것처럼 우발적 발사면 말할 것도 없이 판사피겠죠?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2심에서 김명호가 우기는것처럼 판사가 자해했다고 칩시다. 그럼 판사피겠죠? 자해는 했는데 피는 다른 사람 피? 이게 뭔 소린가요? 그 짧은 시간에 자해도 하면서 자기가 흘린 피는 어떻게 지우고 다른 사람 피를 어디서 구해서 묻힙니까? 아니 그리고 자해를 해서 조작을 할 거면 자기 피를 묻히지 왜 다른 사람 피를 묻힙니까. 그 피는 어디서 구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신청 기각하는거 합법적인 판사 권한이고 정당한 소송진행입니다. 녹취록 정독하면 대충 감이 잡힐 겁니다.
  • ㅎㅎ 2012/01/27 02:15 # 삭제 답글

    김교수나 목격자나 박판사나 재판부나 개나소나 전부다 인정하는 사실이 이렇습니다.

    김교수가 석궁 들고 계단 2층에서 기다리다가
    판사가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석궁 겨누고 내려갑니다.
    판사가 가방으로 막는 자세를 취하자 더 가까이 갑니다. 여기서
    옥신각신 중 격발 vs 격발 후 옥신각신 엇갈리는데 아무거나 택하시고.
    경비원과 운전사가 소리 듣고 와서 둘을 떼놓습니다.
    경비원이 판사 배에 있는 혈흔을 봅니다.
    판사는 119 연락해달라 하고 파카 입고 옵니다. (5분 가량)
    병원가보니 배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입니다.

    심지어 이 상황이면, 화살도 없고 피묻은 옷도 전부 사라지고 이 상황 외의 다른 증거가 모두 사라져도 유죄 입증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판사 자해설 시나리오를 쓰자면
    판사는 미리 빨간약 내지 인공혈액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김교수와 옥신각신이 벌어지고 화살이 빗나갑니다.
    그 순간 판사는 김교수와 옥신각신 중에 내지는 경비원이 둘을 떼어놓는 순간을 이용해 옷에 빨간약 또는 인공혈액을 살짝 칠합니다. 경비원한테 보여줍니다.
    119를 부르라 해놓고 집에 올라가서 잽싸게 칼이나 뭐로든 복부에 2센티 너비 3센티 깊이로 자해를 합니다.
    다른 옷과 구멍은 같이 뚫어놓고 와이셔츠만 피가 묻기 전에 살짝 빼놓고 파카 입고 내려와서 병원에 갑니다.

    ...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 TheodoricTheGreat 2012/01/27 02:52 #

    피고도 원고도 한번이상은 번복한 것으로 아는데. 최종판은 판사는 기억안난다. 교수는 안 쐈다(혹은 전에 실수로 쏜 것 같았는데 맞았데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유죄는 되지. 엄한 사람을 석궁들고가서 둘이 같이 뒹구는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상해죄는 당연히 걸리는 거지.

    초진 기록은 깊이 0.5cm 칼로 약간 벤정도라네(SBS뉴스추적413회)
  • ㅎㅎ 2012/01/27 02:15 # 삭제 답글

    수원지법 정영진(54·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는 당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서 석궁을 맞은 박홍우(60·연수원 12기) 의정부지법원장의 와이셔츠에만 핏자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분석감정서에 와이셔츠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나와 있다"며 "김 교수 측은 1심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심에서야 혈흔이 박 원장 것인지 감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석궁의 위력에 관해서도 "김 교수 스스로 `다다미에 연습했을 때 어떤 곳은 1㎝ 정도 꽂히고 어떤 곳은 좀 더 깊이 꽂혔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초보자들은 사과도 관통하지 못할 정도로 위력이 떨어진다는 석궁 전문가의 의견도 재판에서 나왔으며, 박 원장의 상처는 빗겨 맞은 것이라는 의사의 증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러진 화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살인사건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시신과 의사 진단서, 목격자가 있는데 흉기가 증거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사건 다음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박 원장을 찾아갔었다는 한 판사는 "거짓으로 입원했거나 자해를 했다면 (상처의) 형태가 다를 것"이라며 "(박 원장의 자해 주장은) 서울대 병원 의사나 간호사를 바보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글을 법원 게시판에 남겼다.


    무슨 증거가 꼭 물리적 증거만 있어야 되는 걸로 착각들 하시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강간이나 뇌물은 어떻게 유죄판결합니까?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안남으면. 피해자 증언이나 목격자 증언, 상처, 범행동기 기타 사정 다 고려해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때 유죄판결하는 겁니다. 판결문 녹취록 정독하세요.
  • TheodoricTheGreat 2012/01/27 02:34 #

    헉. 목격자라는 것이 사고현장 목격자가 아니라 혈흔 목격자로군요.(본인이 대원칙II를 유도할 때 뭔가 잘못알고 성급히 한 것은 맞는것 같군요.)

    하지만 증거셔츠의 혈흔은 조작되고 과장되었다는게 피고측의 주장이니 당시의 혈흔과 셔츠의 과장될 수 있는 혈흔이 같은지 조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성립이 됩니까? 내복과 셔츠의 피의 량이 모순된 상황에서?

    단순히 혈흔의 목격자이지 범행현장의 목격자가 아닌이상 단순히 가해 당시 상황에대해 정확하게 사실규명을 하지 않고 저런 고무줄 진단서만을 근거로 무려 4년형을 때릴 수 있다는게 과연 정당한 건지?

    사실은 단순 혈흔목격자를 사건목격자로 재판관들이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맞아 보임. 그 이상의 의혹은 조사도 하지 않음. 아니 사건자체에 관심이 없음.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증거만 때려넣고 최대형을 부른 것임.
  • TheodoricTheGreat 2012/01/27 02:36 #

    재판관들은 여러 다른 객관적 증거로 사건 자체를 최대한 구체화해서 규명할 수 있음에도 그럴 의지가 없음. 그렇게 되면 형량을 높일수 없기 때문으로 생각됨.
  • TheodoricTheGreat 2012/01/27 02:47 #

    문제는 SBS뉴스추적413호를 보면 진짜 그 판사가 진짜 쳐맞을만한 것이 사실이란 점. 이것도 정상참작이 되야 하는게 당연한데 이것도 그냥 넘어갔지. 인성이나 도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데 왜 해임함?
  • TheodoricTheGreat 2012/01/27 03:10 # 답글

    아. 근데 마지막 판결문만 보니까, 죄목중에 http://blog.naver.com/hunpk1/70129535186 내일 생각해 보자.
  • 2012/01/27 03:32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2/01/27 07:39 # 답글

    제가 이거 스샷 떠 놨습니다. 나중에 난 그런 적 없어라고 잡아때지 마세요.
  • TheodoricTheGreat 2012/01/27 10:54 #

    그전에 내가 잘못한게 뭔지 증명부터 해야 되는게 도리아닌감? ㅋㅋㅋ.
  • m1a1carbine 2012/01/27 12:19 # 답글

    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방송사가 실험한 권위있는 실험결과
  • jiokjll 2012/01/27 17:48 #

    권위가 막 빛나요! 어머 눈부셔! *.*
  • 푸른빛 2012/01/27 12:40 # 답글

    녹취록을 보면 딴 사람도 아니고 피고 본인 증언이 판결 내내 횡설수설하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정당방위였다가 실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판사가 자ㅋ해ㅋ한거임 뿌잉뿌잉거리는데 판사가 도대체 그 사람 말을 무슨 근거로 믿어주어야 하나요. 변호사가 곤란할 정도로 태클걸어대서 피고 변호사가 피고를 말리는 병진같은 상황이 있는데 지가 방어할 기회는 다 놓치고 막판에 이거 사기네 구라네 이러면서 재판을 개판으로 만든건 김교수죠.
  • TheodoricTheGreat 2012/01/27 13:38 #

    재판장이 유도심문하는 것은 사실으로 보임. 예컨대 어떻게든 피고진술을 부정하려고 계속 말을 바꿈. 그러니까 이런 식 아닌가?

    재판장]그러니까 피고는 보고들은 것만 이야기하세요.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피고]난 기억안납니다.자해했겠죠.

    여기서, 알겠다고 끊어야 하는데 실제 재판장은

    재판장]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이러하다는게 있을 수 있어요?
    피고]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그러니까 혈은을 누구건지 조사해 보세요?)

    이때 떡찰이 개입한다.

    떡찰]자해라면 그런 혈은 검사할 필요없는 거네요.


    ===> 이게 유도 심문을 가장한 그냥 고문이지.
  • jiokjll 2012/01/27 18:13 #

    피고는 둘중의 하나만 주장해야지 논리적임.

    1. 자해했다. -> 자해했다면 자신의 피를 묻히는게 정상이므로 혈흔 감정을 할 필요가 없음.

    2. 저 피는 박홍우의 피가 아니다. -> 그렇게 주장한다면 자해주장을 접어야 함.

    1과 2의 주장을 동시에 하므로 논리적이지 않은 트집잡기로 판단한 것이 검사와 재판장의 입장.

    만일 김명호 말대로 1과 2의 주장이 동시에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야함.

    박홍우가 자신의 배에 상처를 내고 치료를 받음. 동시에 남의 피를 어디서 얻어와서 옷에 구멍을 뚫고 묻혀야함. 그것도 5분 이내에 두가지 행동을.

    님보기엔 이게 정상임? 비정상적인 주장을 재판장이 무조건 들어줘야함?

    그럼 모든 범죄자 그렇게 나오면 어쩔것인데? 사법자원이 무한함?

    그동안에 범죄자들 모두 가둬놓음? 풀어놓음?
  • 모튼 2012/01/27 12:44 # 답글

    판사는 정당하게 판결했고, 교수의 인성에 하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트랙백으로 날렸습니다.
  • jiokjll 2012/01/27 17:47 # 답글

    판사가 원고가 아니고 원고는 검사인데

    판사 (원고) 측 증거 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지?
  • jiokjll 2012/01/27 18:01 # 답글

    한줄요약 : SBS 뉴스추적을 보면 다 그 말이 맞는 것같아. 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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